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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부동산 정책 발표로 알아보는 바뀌는 9가지
    ↘ 일반생활 2023. 1. 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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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1. 주택 투기지역 완화.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3. 전매제한 완화.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6.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8.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9. HUG PF대출 보증 확대.

    * 클릭 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 됩니다.

     

     

    1. 주택 투기지역 완화.

    [기존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

    ■ 서울 지역 :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

     

    ■ 기타 지역 :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부동산정책으로 바뀐 내용]

    ■ 서울 지역 :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 서울 지역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 광진, 서대문 전지역과 강서(5개동), 노원(4개동), 동대문(8개동), 성북구(13개동), 은평구(7개동)

     

    ■ 경기 지역 :

    과천(5개동), 하남(4개동), 광명(4개동)

     

    [부동산정책으로 바뀐 내용]

    ■ 서울 지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지역.

     

    기존 수도권/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3-1. 전매제한 완화(기존)

    [기존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 투기 과열 지구 - 5년.

     

    ■ 조정 대상 지역 - 3년.

     

    ■ 투기 과열 지역(공공+민간택지)

    분양가/시세 100%이상 > 5년.

    분양가/시세 80%~100%이상 > 8년.

    분양가/시세 80%미만 >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그 외 지역(공공택지)

    분양가/시세 100%이상 > 3년.

    분양가/시세 80%~100%이상 > 6년.

    분양가/시세 80%미만 > 8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민간택지.

    자연 보전 권역 >  6개월.

    성장관리권역 > 3년.

    과밀억제권역 > 3년.

     

    [기존 비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 투기 과열 지구 - 5년.

     

    ■ 조정 대상 지역 - 3년.

     

    ■ 민간택지 > 3년.

    ■ 공공택지 > 4년.

    *투기 과열 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그외 지역 > 3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그 외 지역 > 없음.

    *민간 택지.

     

    도시 지역 외 지역 > 6개월.

    도시 지역 > 3년.

    *민간 택지.

    *광역시.

     

    바뀐 수도권/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3-2. 전매제한 완화(바뀐 내용)

    수도권 :

    ■ 공공 택지 또는 규제 지역 > 3년.

    ■ 과밀 억제 권역 > 1년.

    ■ 기타 > 6개월.

     

    비수도권 :

    ■ 공공 택지 또는 규제 지역 > 1년.

    ■ 과밀 억제 권역 > 6개월.

    ■ 기타 > 없음.

    - 수도권 최대 3년(분양가 수준별 차등 없음)

    - 비수도권 최대 1년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기간 :

    ■ 공공 택지

    -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80%미만 > 5년

    -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80%~100% > 3년

     

    ■ 민간 택지

    -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80%미만 > 3년

    -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80%~100% > 2년

     

    ■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 2년

     

    바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기간 :

    -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 개정 이젠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 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하제 지정이 해제 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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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중도금 대출 보증 :

    - (지원대상) 분양가 12억원 이하.

    - (인당 보증 한도) 5억원.

     

    바뀐 중도금 대출 보증 :

    - (지원대상) 제한 없음.

    - (인당 보증 한도) 제한 없음.

     

    *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 -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를 폐지.

     

     

    6.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

    -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분양 가격 9억원 초과시 특별 공급 불가.

     

    바뀐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

    - 특별 공급 분양 가격 기준 폐지.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 -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

    - 규제 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필요.

     

    바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

    -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청약에 당첨 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

     

     

    8.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기존 무순위 청약 신청 :

    -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 부과.

     

    바뀐 무순위 청약 신청 :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뀜.

     

     

    9. HUG PF대출 보증 확대.

    기존 PF 대출 보증 :

    - PF 대출 보증 공급중.

    - PF-ABCP는 대출 전환 불가.

    - 미분양 대출 보증 미 취급.

     

    바뀐 PF 대출 보증 :

    - PF 대출 보증 확대 시행.

    - PF-ABCP의 대출 전환을 위한 보증 신설.

    - 미분양 대출 보증 신설.

     

    *사업 단계별로 HUG PF대출 보증을 신설/확대.

    *금리 자율화(CD + 1.5% 이내 > 제한 없음), 심사 방식 개선(시공사 신용등급,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심사 기간,주체 차등) 등

    *착공 후 만기가 짧아 자금 조달 리스크가 큰 PF-ABCP 등을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보증 상품을 신설.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장을 지원하는 미분양 PF 보증상품(5조원)도 신설.


    2023년 국토교통부 : 부동산 시장의 달라지는 규제.

    ■ 전매 제한 완화.

    - 수도권 : 10년 > 3년

    - 비수도권 최대 :  4년 > 1년.

     

    ■ 실거주 의무.

    - 수도권 분양가 상향제 주택 : 최대 5년 > 폐지.

     

    ■ 중도금 대출 보증.

    - 분양가 12억원 이하, 인당 5억원 > 제한 없음.

     

    ■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 투기 과열 지구 내 분양 가격 9억원 초과 시 특별 공급 불가 > 폐지.

     

    ■ 1주택 청약 당첨자 규제.

    - 규제 지역 등에서 당첨 시 기존 주택 처분 > 폐지.

     

    ■ 무순위 청약 요건.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부과 > 폐지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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