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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정책 발표로 알아보는 바뀌는 9가지↘ 일반생활 2023. 1. 11. 15:42반응형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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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투기지역 완화.
[기존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
■ 서울 지역 :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
■ 기타 지역 :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부동산정책으로 바뀐 내용]
■ 서울 지역 :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 서울 지역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 광진, 서대문 전지역과 강서(5개동), 노원(4개동), 동대문(8개동), 성북구(13개동), 은평구(7개동)
■ 경기 지역 :
과천(5개동), 하남(4개동), 광명(4개동)
[부동산정책으로 바뀐 내용]
■ 서울 지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지역.
3-1. 전매제한 완화(기존)
[기존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 투기 과열 지구 - 5년.
■ 조정 대상 지역 - 3년.
■ 투기 과열 지역(공공+민간택지)
분양가/시세 100%이상 > 5년.
분양가/시세 80%~100%이상 > 8년.
분양가/시세 80%미만 >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그 외 지역(공공택지)
분양가/시세 100%이상 > 3년.
분양가/시세 80%~100%이상 > 6년.
분양가/시세 80%미만 > 8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민간택지.
자연 보전 권역 > 6개월.
성장관리권역 > 3년.
과밀억제권역 > 3년.
[기존 비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 투기 과열 지구 - 5년.
■ 조정 대상 지역 - 3년.
■ 민간택지 > 3년.
■ 공공택지 > 4년.
*투기 과열 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그외 지역 > 3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그 외 지역 > 없음.
*민간 택지.
도시 지역 외 지역 > 6개월.
도시 지역 > 3년.
*민간 택지.
*광역시.
3-2. 전매제한 완화(바뀐 내용)
수도권 :
■ 공공 택지 또는 규제 지역 > 3년.
■ 과밀 억제 권역 > 1년.
■ 기타 > 6개월.
비수도권 :
■ 공공 택지 또는 규제 지역 > 1년.
■ 과밀 억제 권역 > 6개월.
■ 기타 > 없음.
- 수도권 최대 3년(분양가 수준별 차등 없음)
- 비수도권 최대 1년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기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기간 :
■ 공공 택지
-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80%미만 > 5년
-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80%~100% > 3년
■ 민간 택지
-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80%미만 > 3년
-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80%~100% > 2년
■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 2년
바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기간 :
-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 개정 이젠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 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하제 지정이 해제 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반응형5.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중도금 대출 보증 :
- (지원대상) 분양가 12억원 이하.
- (인당 보증 한도) 5억원.
바뀐 중도금 대출 보증 :
- (지원대상) 제한 없음.
- (인당 보증 한도) 제한 없음.
*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 -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를 폐지.
6.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
-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분양 가격 9억원 초과시 특별 공급 불가.
바뀐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
- 특별 공급 분양 가격 기준 폐지.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 -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
7.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
- 규제 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필요.
바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
-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청약에 당첨 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
8.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기존 무순위 청약 신청 :
-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 부과.
바뀐 무순위 청약 신청 :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뀜.
9. HUG PF대출 보증 확대.
기존 PF 대출 보증 :
- PF 대출 보증 공급중.
- PF-ABCP는 대출 전환 불가.
- 미분양 대출 보증 미 취급.
바뀐 PF 대출 보증 :
- PF 대출 보증 확대 시행.
- PF-ABCP의 대출 전환을 위한 보증 신설.
- 미분양 대출 보증 신설.
*사업 단계별로 HUG PF대출 보증을 신설/확대.
*금리 자율화(CD + 1.5% 이내 > 제한 없음), 심사 방식 개선(시공사 신용등급,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심사 기간,주체 차등) 등
*착공 후 만기가 짧아 자금 조달 리스크가 큰 PF-ABCP 등을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보증 상품을 신설.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장을 지원하는 미분양 PF 보증상품(5조원)도 신설.
2023년 국토교통부 : 부동산 시장의 달라지는 규제.
■ 전매 제한 완화.
- 수도권 : 10년 > 3년
- 비수도권 최대 : 4년 > 1년.
■ 실거주 의무.
- 수도권 분양가 상향제 주택 : 최대 5년 > 폐지.
■ 중도금 대출 보증.
- 분양가 12억원 이하, 인당 5억원 > 제한 없음.
■ 특별 공급 분양가 기준.
- 투기 과열 지구 내 분양 가격 9억원 초과 시 특별 공급 불가 > 폐지.
■ 1주택 청약 당첨자 규제.
- 규제 지역 등에서 당첨 시 기존 주택 처분 > 폐지.
■ 무순위 청약 요건.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부과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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