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기준 조건↘ 일반생활 2023. 1. 17. 14:03반응형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복지 혜택.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복지 혜택으로 대표적인 것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있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생활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녀장려금은 기준이 있고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내가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바뀌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선 정리해 놓은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장려금 기준 조건 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80*2=160만원(최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자녀장려금 조건에 부합된다면 수입에 따라 차등 지급 받게 됩니다. 2023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원에서 최대8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뀐 23년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2.4억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작년 대비 10%수준 인상 된 것으로 조건이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아둘점]
-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기타 자산에 대한 총 합을 말하며 1.7억원 이상이면 지원금이 반으로 감액 됩니다.
- 전세보증금과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의 55%) 중에서 금액이 낮은 것으로 산정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반응형가구유형 별 2023자녀장려금 조건.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 > 80만원.(23년 기준 변경)
[홑벌이 맞벌이 별 조건]
- 홑벌이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산청 방식 : (80만원 - (총 급여액등 - 2,100만원) X 30 / 1,900)
- 맞벌이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산청 방식 : (80만원 - (총 급여액등 - 2,100만원) X 30 / 1,500)
2023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정기신청 : 23년 5월 1일 ~ 31일.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23년 11월 30일.(정기 신청 기간 이후부터 11월까지)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 23년 12월.
기한 후 신청 : 신청한 달 기준 4개월 이내.
[알아둘점]
-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을 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 반기신청은 따로 없기 때문에 5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귀속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 기한 후 신청서
반응형'↘ 일반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스타그램 게시물 한 번에 일괄 삭제 하는 방법 (0) 2023.02.03 국민연금 해지 및 조기수령 방법 알아보기 (0) 2023.01.28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조회방법 23년 바뀌는 부분 (0) 2023.01.24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0) 2023.01.19 업무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호손 효과 Hawthorne Effect (0) 2023.01.16 2023년 부동산 정책 발표로 알아보는 바뀌는 9가지 (0) 2023.01.11 실시간 고속도로교통상황 CCTV 보는 방법 (0) 2023.01.10 고속도로 IC JC TG가 의미하는 것은? (0)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