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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대상 신청,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일반생활 2025. 2. 9. 22:12반응형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는 영유아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에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고, 2025년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은 상당히 간편해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0~1세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단위로 지급되는 양육 지원금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개편되면서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4년과 동일한 지원금액이 책정 되었으나 만 1세 지원금이 7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 다자녀 가구에 해당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2023년 지급액 2024년 지급액 2025년 지급액 만 0세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월 50만 원 월 50만 원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조건]
1️⃣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지급 가능
2️⃣ 부모 외에도 조부모, 친인척이 주 양육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수령 가능
3️⃣ 외국 국적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부모급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아동이 만 0~1세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2️⃣ 정부24 누리집 (http://www.gov.kr)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1️⃣ 보호자 신분증
2️⃣ 아동의 출생증명서
3️⃣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지급일 및 지급 방식
[지급일 및 방법]
1️⃣ 매월 25일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2️⃣ 신청한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3️⃣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2주 소요
[유의사항]
1️⃣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급여와 별도로 아동수당(월 10만 원)도 별도 지급됩니다.[지급 예시]
✔ 2024년 12월 ~ 2025년 11월 → "만 0세" (100만 원)
✔ 2025년 12월 ~ 2026년 11월 → "만 1세" (50만 원)
✔ 2026년 12월부터 지급 종료(출생월 기준으로 만 2세 되는 달부터 지급 종료)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하면 계속 수령 가능
Q2. 직장에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지급 여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 첫 지급됩니다.Q4. 태어난 날이 31일이라면?
A4. 태어난 날(출생일)로부터 60일 전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됩니다.Q5.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5. 출생일로부터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되지만, 생후 24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지급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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