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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 학비 누리과정 대상과 지원 금액 정보↘ 일반생활 2024. 12. 30. 18:32반응형
목차 :
꼭 알아야 할 유아학비(유치원 교육비) 지원 정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유아학비(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교육비 산정 기준
1️⃣ 유치원 이용 형태(방과후 과정 등).
2️⃣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4️⃣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5️⃣ 유치원 원비는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유치원의 원장은 위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교육비(유치원 원비)를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각 유치원별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게 됩니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
[무상교육 대상]
1️⃣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만 3~5세)의 유아
2️⃣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유아학비 지원 내용]
보호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가 지원됩니다.[저소득층 유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게는 최대 월 2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구분 연령 생년월일 국·공립유치원(원/월) 사립유치원(원/월) 유아학비 만 5세 2018.1.1 ~ 2018.12.31 100,000 280,000 만 4세 2019.1.1 ~ 2019.12.31 100,000 280,000 만 3세 2020.1.1 ~ 2021.2.28 100,000 280,000 방과후 과정비 만 3~5세 2018.1.1 ~ 2021.2.28 50,000 70,000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자격 조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결정 :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 지원금이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5️⃣ 사후 관리 : 지원 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필요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3️⃣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공 동의서영유아교육 비용 지원 vs 유치원 교육 비용 지원의 차이점
구분 영유아교육 비용 지원 유치원 교육 비용 지원 대상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및 사립 포함) 대상 연령 만 0세~5세 만 3세~5세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지원 목적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양육 부담 경감 유아교육의 무상화와 교육기회 확대 지원 기준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영유아가 지원 가능
(일부 제외 조건 있음)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 지원
(추가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지원 금액 연령에 따라 보육료 상이
(0세: 월 54만 원, 1세: 47.5만 원 등)국·공립: 월 10만 원, 사립: 월 28만 원 저소득층 추가 지원 최대 20만 원 추가 지원 장애아동 및 특수 상황에 따른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유아 추가 학비 지원 (사립 유치원만 해당)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입금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 운영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서비스 제공 형태 보육 중심 (교육+보육 통합 과정 가능) 교육 중심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 누리과정) *어린이집(유아 보육료)에서 유치원(유아 학비)으로 변경할 경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고 신청) 유아 학비 신청 후 입할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되는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4️⃣ 대한민국 국적의 유아가 아닌 경우
(난민 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기타 주의사항
1️⃣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는 경우 재신청해야 함
2️⃣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와 중복 불가 변경 시 별도 신청해야 하며 소급 지원 불가
3️⃣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보육료는 지원 중단됨
4️⃣ 지원금 변경 시 소급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함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 0세~5세)와 유아 학비지원(유치원 : 3세~5세)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보시면 불이익 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영유아 보육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잡지식 연구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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