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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신청 방법↘ 일반생활 2024. 12. 26. 14:25반응형
목차 :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2025년부터 육아휴직 내용이 일부 상향 변경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되며 사후 지급되었던 방식을 폐지하고, 즉시 지급 하는 등 전 보다 지원 혜택이 좋아 졌습니다.미리 달라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지원 대상이라면 아래 버튼을 눌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녀가 태어 났을 때 가정생활(자녀양육)과 경제활동(고용안정)의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으로 통상임금 기준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 하는 경우 상한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 대상
[지원 대상]
1️⃣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2️⃣ 피보험 단위간이 180일 이상(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 육아휴직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해당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무원 및 교사(고용보험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제공)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12개월 이내 신청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동시 사용이 가능하며 각각 신청
육아휴직급여 인상
[월 최대 급여 인상]
기존에는 최대 150만원이었던 휴직급여가 2025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1️⃣ 1 ~ 3개월 : 250만원
2️⃣ 4 ~ 6개월 : 200만원
3️⃣ 7개월~ : 160만원
한 부모 특례 육아휴직급여 상향
[한 부모 특례]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신청 후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일반 가정 대비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사후 지급 방식 폐지(즉시 지급)
[즉시 지급으로 변경]
기존에는 사후 지급으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한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 되고, 바로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개편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6개월 기간 연장]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자에 해당 되어야 하고, 부부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한 부모 가정이나 장애 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허용이 됩니다. 2025년 '2월 시행' 예정입니다.
추가로 2024년에 육아휴직을 기간을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사용 분할 횟수]
현행은 3번까지 나눠서 사용이 가능 했지만, 2025년부터는 '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분할 횟수가 증가 했으며 2025년 '2월 시행'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지원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출산과 육아는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시고, 지원 받으시면 좋습니다. 해당 개선 내용은 '2025년 2월'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1️⃣ 기간 : 10일 > 20일
2️⃣ 정부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3️⃣ 사용 : 2번에 나눠 사용 > 4번에 나눠 사용
4️⃣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2025년에는 개선되어 '통합 신청'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속 후 상단 메뉴의 출산휴가 · 육아휴직에서 본인 확인 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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