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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이제 특정 용도에선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일반생활 2024. 11. 9. 23:25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인감증명서는 오프라인으로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3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발급 가능.용도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예전과 같이 온라인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 일반적인 사용 시에는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법원 제출, 금용기관 제출, 부동산, 자동차 매도를 위한 발급 시에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단순 증명용이나 신청을 위한 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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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을 통해 알아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가구 소득 조건↘ 일반생활 2024. 11. 8. 19:20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국민주택의 20%,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으로 생애 최초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 추첨으로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량은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의 경우 7% 이며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기본적으로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모집 공고일에 신청하는 사람 외에도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민영 주택이라면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추가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자영업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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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 안 입는 옷 의류 기부하고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일반생활 2024. 11. 7. 22:50
안 입는 옷 세액공제 받기"안 입는 옷 세액공제"는 사용하지 않는 의류를 기부함으로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름다운가게나 굿윌스토어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지 않고, 이런식으로 기부를 하면 옷 정리도 하고, 환경 보호와 소외계층 지원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안 입는 옷, 방치하지 말고 가치로 바꿔보세요!"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안 입는 옷들, 그냥 버리시겠나요? 기부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1️⃣ 환경 보호 : 기부를 통해 옷이 재사용되면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소외계층 지원 : 기부된 물품은 필요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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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 지급을 위한 세금 정보 설정↘ 일반생활 2024. 10. 22. 21:26
애드센스 세금 정보 제출.오랜만에 애드센스에 접속해 보니 올해가 지나면 수익 지급이 보류된다고 합니다. 미국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세금 정보를 갱신해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몇 번 클릭하고 기입하면 끝이 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복잡한 부분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세금 정보 입력.계좌 유형과 미국 시민 여부를 물어 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미국에 거주 중이지 않음으로 개인을 선택하고, 아니요를 선택한 후에 다음을 눌러 줍니다. 계좌 유형 > 개인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 > 아니요 대부분은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고 넘어 갑니다. W-8BEN 선택.미국 외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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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 프로 클립 자르기 간격 공백 삭제와 붙이기↘ 프로그램 2024. 10. 18. 19:20
프리미어 프로 클립편집동영상을 처음 편집하게 되면 컷 편집 부터 하게 됩니다. 클립을 자르고 공백을 없애주는 일이 주된 일이 될텐데요. 알고 나면 간단하지만, 처음 접한다면 방법을 몰라 한참을 헤메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방법을 터득하여 컷 편집 시에 적용해 보세요. 클립 자르는 방법보통 동영상 파일을 프리미어에서 불러오면 영상 클립과 음성 클립 두 줄이 생깁니다. 이때 원하는 부분만 자르고자 한다면 클립을 선택한 후에 도구에서 면도칼 모양을 선택(단축키 : C)를 선택해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거나 컨트롤 + K 단축키를 실행해서 바로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클립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 K를 하면 영상과 음성이 모두 선이 생기면서 잘리고, 영상이나 음성을 별도로 선택해서 실행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