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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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 판매 거래 가능? 불가능?↘ 일반생활 2024. 11. 22. 17:08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판매 가능할까?우연히 받게 된 건강식품을 먹기는 좀 그렇고 판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페이지에 올라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연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의 거래가 가능할까요? 건강기능식품 거래 원래는 불법! 하지만, 시범사업 개시.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판매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24년 5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간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조건)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주의사항.새상품이어야 하고,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