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특별공급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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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을 통해 알아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가구 소득 조건↘ 일반생활 2024. 11. 8. 19:20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국민주택의 20%,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으로 생애 최초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 추첨으로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량은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의 경우 7% 이며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기본적으로 단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모집 공고일에 신청하는 사람 외에도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민영 주택이라면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추가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자영업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