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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비둘기 먹이 금지 과태료 부과 시행일은?↘ 일반생활 2025. 1. 10. 14:09반응형
목차 :
-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와 관리의 필요성
-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이유
- 비둘기 먹이 제공 시 과태료 규정
- 실제 사례와 과태료 부과 사례
- 고양이도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될까?
- 비둘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3.] [법률 제호, 2024. 1. 23., 일부개정]
✅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1️⃣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군·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3조(과태료)3️⃣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도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문제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23일부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와 관리의 필요성
유해야생동물이란 인간의 생명, 재산, 농업, 환경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야생동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관리가 필요하며, 방치할 경우 생태계 교란과 도시 환경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법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하고 관리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이유
비둘기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로,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체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생 문제, 소음, 건물 손상 등 다양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비둘기의 배설물은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특정 병원균을 옮길 위험이 있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비둘기 먹이 제공 시 과태료 규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일명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원이나 고수부지 등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한 주민이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다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주민은 "비둘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를 줬다"고 해명했으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둘기 먹이 제공이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고양이도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될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해야생동물 먹이 금지 조항은 주로 비둘기, 고라니 등 특정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반려동물로 분류되며,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해당 법률의 먹이 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이나 먹이 주기와 관련된 지침이나 규제를 둘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관련 조례나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비둘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팁
[비둘기 먹이 주지 않기]
비둘기의 번식을 촉진하므로 먹이는 절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위생 관리 철저]비둘기 배설물은 즉시 청소하고, 건물의 외벽을 보호하기 위해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사회와 협력]비둘기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합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단순한 애정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도시의 위생 문제를 악화시키고,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 1월 24일부터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 대표적인 야생동물인 비둘기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비둘기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잡지식 연구소.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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